• 2023. 7. 13.

    by. 달려라너구리-창업 및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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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창업 모집공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을 기다립니다.

    예비창업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모집공고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청년상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희망 세부 사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영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1) 도약지원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2) 가업승계 : 부모 또는 친족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가업승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 (예비청년상인, 사업자미등록자)

     * 참여제한 :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5~22년 정부지원 (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지원내용

    1. 도약지원 사업

    ▷ 도약지원사업 지원내용

     :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가능) '23년 설정된 세부 지원 분야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수행업체를 통해 적격한 관련 서류제출 한 경우

       (지원불가) 도약지원 사원 목적과 무관하거나 단순 임차료/인건비 지원/현금,현물 지원 및 적격 증빙 확인이 불가한 사업비용 등

     ['23년 도약지원 세부 지원내용]

    1) 지원가능 

    - 기존 도약지원 사업 자원 내용

    사업 분야 지원내용
    개발지원 메뉴개발 메뉴개선 및 신메뉴 개발에 따른 컨설팅 및 제작비 지원
    제품개발 시제품 개발에 따른 재료비 및 제작비 
    제품진열 제품 진열 개선에 따른 제작비/ VM지원
    포장개발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홍보/마케팅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온라인 진출 지원
    브랜드개발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 등록 지원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및 제출 필수)

    - (컨설팅)전문가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필수, 선정 시 전문가 목록 별도 제공(추후 제공되는 전문가 목록 중 선택 필수)

    - (사업수행업체)해당 분야 업력 3년 이상 필수

    2) 지원불가

    - 청년상인 점포 임차료

    - 청년상인 점포에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청년상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 점포 간판, 표지판 제작 등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공사비용

    - 배너, 현수막, 메뉴판, 입간판 등 인테리어성 비용

    - 블로그/인스타 등 체험단, SNS운영관리, 인건비, 광고대행 등 수수료성 광고 비용

    - 냉장/냉동 등 기능이 추가된 쇼케이스, 바퀴달린 진열대, 캐비넷 비용

    - 시설/장비/사무용품/냉난방기/집기류/소모성자재/청년상인 판매제품의 원부자재, 식재료 등 기성제품 단순 구매 비용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메뉴개발에 한해 식재료비 허용)

    - 제공되는 전문가 목록 외 개별 전문가, 학원수강료, 온라인교육비 지원 불가

    - 선정 후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비용

    -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이 불가한 비용

    - 이외 담당자 검토에 따라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와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등

     

    ▷ 지원규모 : 00명 내외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최대 1천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1)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 예정 (20%이상 자부담)

     - (지원방식)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에 따라 희망 세부사업 수행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예시

       ① 메뉴개발(300만원) + 포장개발(500만원) = 2개 사업 (800만원)

          ( 단, 지원한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년상인 자부담 조건 ) → 지원 가능

       ② 홍보/마케팅(500만원) + 점포간판 제작/설치(200만원) = 2개 사업 (700만원)

          ( 점포 간판 등 시설 설치는 지원 불가 항목 ) → 지원 불가

    2. 도약지원 가업승계

    ▷ 가업승계 지원내용

     : 고령화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우수 업종/아이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가업승계 장려

     

    ▷ (대상)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상인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내용]

    ① (창업교육) 기초교육, 점포경영관리, 고객서비스 및 관리, 홍보/마케팅 교육 등

    ② (컨설팅) 실무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등

    ③ (사업화지원) 가업승계 점포/아이템의 브랜드 (BI, CI, 캐릭터 등) 개발 및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비용, 점포/아이템 홍보 마케팅 등

    ④ (사후관리) '가업승계 인증 청년상인' 현판 제작 부착 및 사후관리 지원 등

     

    ▷ 지원규모 : 0명 내외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 (청년사인 자부담 별도)

     ** 지원 예시

    1)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인 경우, 1,600만원(80%)까지 국비 지원

    2)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국비 지원하며, 1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는 전액 청년상인 자부담

     

    ▷ 추진일정

    1) 도약지원사업

     : 신청/접수 (23.7.4(화)~7.24(월)) → 서류평가 (23.7.28(금)) → 발표평가(온라인) (23.8.16(수)~8.22(화)) → 사업설명회(온라인) (23.8월) → 사업수행 (23.8월~10월) → 사업비 지급 (수시지급) → 현장점검 (수시)

    2) 가업승계 지원사업

    : 신청/접수 (23.7.4(화)~7.24(월)) → 서류평가 (23.7.28(금)) → 발표평가(온라인) (23.8.16(수)~8.22(화)) → 창업교육(신청자 대상) (23.9월) → 사업화지원 및 컨설팅 (23.9월~10월) → 사업비 지급 (수시지급) → 현장점검 (수시)

    3.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3. 7. 4 (화) ~ 7. 24 (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 이메일주소 : ymf_doyak@naver.com

      - 메일 제목 : [시장명(이름)_도약지원사업(지원분야)] 신청합니다.

        (예) [율돋시장(홍길동)_도약지원사업(개발지원)] 신청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1) 도약지원사업

      ① [서식1] 체크리스트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② [서식2] 신청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③ [서식3] 사업계획서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④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⑤ [서식5] 서약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⑥ [서식6] 매출실적 증빙자료 - 23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또는 3개월 카드매출 자료 (23년 1월~3월)

      ⑦ [서식7] 사업자등록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및 사업자 생년월일을 통해 지원자의 청년상인 기준(만 39세) 충족 여부 확인

      ⑧ [서식8] 견적서 - 사업 수행을 위한 업체 견적서

     2) 가업승계 지원사업

      ① [서식1] 체크리스트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② [서식2] 신청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③ [서식3] 사업계획서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④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⑤ [서식5] 기업 사업자 등록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⑥ [서식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2022년도 기준 소득신고 금액 확인

      ⑦ [서식7]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지원자 본인 사업자등록 확인용, 홈택스 발급

      ⑧ [서식8] 가족관계증명서 - 가업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 확인

    4. 선정방법

    ▷ 도약지원사업 및 가업승계 평가절차

    - (서류검토) : 신청인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서명 날인 확인 및 증빙 서류의 적정성, 신청 사업의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

    - (서류평가) :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청년상인 사업계획 적정성 및 지원 효과 등을 우선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서류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온라인 발표평가(PT)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

    - (가업승계 평가현장) 필요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유/무 및 가업승계 대상자와 지원자 관계 확인을 현장에서 점검하여 사업수행 적정성 판단 가능

    - (최종선정)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5. 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안)

    - (신청/접수) 23.7.4 (화) ~ 7.24 (월) 18:00까지

    - (서류검토) 23.7.27 (목)

    - (발표평가 대상 안내) 23.7.28 (금)

       *대상자는 개별 이메일 및 SMS 고지

    - (발표평가) 23.8.16 (수) ~ 8.22 (화)

    - (최종 선정자 발표) 23.8.29 (화)

    - (사업화지원) ~23.10.31 (화)

    - (사업비정산) ~23.11.24 (금)

    ▷ 문의처

    - (사업문의) 청년상인육성재단 창업성장팀, 042-826-5922 / 5927 / 5934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비 지급

    - (업체지급)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급절차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사후지급) 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되고 청년상인육성재단으로부터 수행 결과물 검토가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공급업체에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청년상인이 별도 이체하는 자부담(20%)로 대체하여야 함

     ** 청년상인이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업체에 선금 이체 후 과업 종료 시 국비로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 (지급절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단계 내용 제출서류
    견적 승인 업체 견적서 제출 -본 견적1부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계획서 승인 업체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업체 과업계획서
    자부담 결제 총 비용의 20%이상 자부담 결제
    (VAT포함)
    -자부담 이체확인증
    -사업승인 요청서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수행
    (제품 및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
     
    정산 신청 정산 신청서 작성 후 재단 제출 -정산신청서
    -정산내역서
    -공급업체 결과보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증빙자료
    사업비 지급 e나라도움으로 업체에 사업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