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예비창업 모집공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을 기다립니다.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청년상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희망 세부 사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영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1) 도약지원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2) 가업승계 : 부모 또는 친족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가업승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 (예비청년상인, 사업자미등록자)
* 참여제한 :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5~22년 정부지원 (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지원내용
1. 도약지원 사업
▷ 도약지원사업 지원내용
: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가능) '23년 설정된 세부 지원 분야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수행업체를 통해 적격한 관련 서류제출 한 경우
(지원불가) 도약지원 사원 목적과 무관하거나 단순 임차료/인건비 지원/현금,현물 지원 및 적격 증빙 확인이 불가한 사업비용 등
['23년 도약지원 세부 지원내용]
1) 지원가능
- 기존 도약지원 사업 자원 내용
사업 분야 지원내용 개발지원 메뉴개발 메뉴개선 및 신메뉴 개발에 따른 컨설팅 및 제작비 지원 제품개발 시제품 개발에 따른 재료비 및 제작비 제품진열 제품 진열 개선에 따른 제작비/ VM지원 포장개발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홍보/마케팅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온라인 진출 지원 브랜드개발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 등록 지원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및 제출 필수)
- (컨설팅)전문가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필수, 선정 시 전문가 목록 별도 제공(추후 제공되는 전문가 목록 중 선택 필수)
- (사업수행업체)해당 분야 업력 3년 이상 필수
2) 지원불가
- 청년상인 점포 임차료
- 청년상인 점포에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청년상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 점포 간판, 표지판 제작 등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공사비용
- 배너, 현수막, 메뉴판, 입간판 등 인테리어성 비용
- 블로그/인스타 등 체험단, SNS운영관리, 인건비, 광고대행 등 수수료성 광고 비용
- 냉장/냉동 등 기능이 추가된 쇼케이스, 바퀴달린 진열대, 캐비넷 비용
- 시설/장비/사무용품/냉난방기/집기류/소모성자재/청년상인 판매제품의 원부자재, 식재료 등 기성제품 단순 구매 비용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메뉴개발에 한해 식재료비 허용)
- 제공되는 전문가 목록 외 개별 전문가, 학원수강료, 온라인교육비 지원 불가
- 선정 후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비용
-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이 불가한 비용
- 이외 담당자 검토에 따라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와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등
▷ 지원규모 : 00명 내외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최대 1천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1)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 예정 (20%이상 자부담)
- (지원방식)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에 따라 희망 세부사업 수행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예시
① 메뉴개발(300만원) + 포장개발(500만원) = 2개 사업 (800만원)
( 단, 지원한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년상인 자부담 조건 ) → 지원 가능
② 홍보/마케팅(500만원) + 점포간판 제작/설치(200만원) = 2개 사업 (700만원)
( 점포 간판 등 시설 설치는 지원 불가 항목 ) → 지원 불가
2. 도약지원 가업승계
▷ 가업승계 지원내용
: 고령화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우수 업종/아이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가업승계 장려
▷ (대상)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상인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내용]
① (창업교육) 기초교육, 점포경영관리, 고객서비스 및 관리, 홍보/마케팅 교육 등
② (컨설팅) 실무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등
③ (사업화지원) 가업승계 점포/아이템의 브랜드 (BI, CI, 캐릭터 등) 개발 및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비용, 점포/아이템 홍보 마케팅 등
④ (사후관리) '가업승계 인증 청년상인' 현판 제작 부착 및 사후관리 지원 등
▷ 지원규모 : 0명 내외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 (청년사인 자부담 별도)
** 지원 예시
1)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인 경우, 1,600만원(80%)까지 국비 지원
2)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국비 지원하며, 1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는 전액 청년상인 자부담
▷ 추진일정
1) 도약지원사업
: 신청/접수 (23.7.4(화)~7.24(월)) → 서류평가 (23.7.28(금)) → 발표평가(온라인) (23.8.16(수)~8.22(화)) → 사업설명회(온라인) (23.8월) → 사업수행 (23.8월~10월) → 사업비 지급 (수시지급) → 현장점검 (수시)
2) 가업승계 지원사업
: 신청/접수 (23.7.4(화)~7.24(월)) → 서류평가 (23.7.28(금)) → 발표평가(온라인) (23.8.16(수)~8.22(화)) → 창업교육(신청자 대상) (23.9월) → 사업화지원 및 컨설팅 (23.9월~10월) → 사업비 지급 (수시지급) → 현장점검 (수시)
3.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3. 7. 4 (화) ~ 7. 24 (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 이메일주소 : ymf_doyak@naver.com
- 메일 제목 : [시장명(이름)_도약지원사업(지원분야)] 신청합니다.
(예) [율돋시장(홍길동)_도약지원사업(개발지원)] 신청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1) 도약지원사업
① [서식1] 체크리스트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② [서식2] 신청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③ [서식3] 사업계획서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④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⑤ [서식5] 서약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⑥ [서식6] 매출실적 증빙자료 - 23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또는 3개월 카드매출 자료 (23년 1월~3월)
⑦ [서식7] 사업자등록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및 사업자 생년월일을 통해 지원자의 청년상인 기준(만 39세) 충족 여부 확인
⑧ [서식8] 견적서 - 사업 수행을 위한 업체 견적서
2) 가업승계 지원사업
① [서식1] 체크리스트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② [서식2] 신청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③ [서식3] 사업계획서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④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⑤ [서식5] 기업 사업자 등록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⑥ [서식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2022년도 기준 소득신고 금액 확인
⑦ [서식7]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지원자 본인 사업자등록 확인용, 홈택스 발급
⑧ [서식8] 가족관계증명서 - 가업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 확인
4. 선정방법
▷ 도약지원사업 및 가업승계 평가절차
- (서류검토) : 신청인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서명 날인 확인 및 증빙 서류의 적정성, 신청 사업의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
- (서류평가) :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청년상인 사업계획 적정성 및 지원 효과 등을 우선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서류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온라인 발표평가(PT)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
- (가업승계 평가현장) 필요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유/무 및 가업승계 대상자와 지원자 관계 확인을 현장에서 점검하여 사업수행 적정성 판단 가능
- (최종선정)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5. 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안)
- (신청/접수) 23.7.4 (화) ~ 7.24 (월) 18:00까지
- (서류검토) 23.7.27 (목)
- (발표평가 대상 안내) 23.7.28 (금)
*대상자는 개별 이메일 및 SMS 고지
- (발표평가) 23.8.16 (수) ~ 8.22 (화)
- (최종 선정자 발표) 23.8.29 (화)
- (사업화지원) ~23.10.31 (화)
- (사업비정산) ~23.11.24 (금)
▷ 문의처
- (사업문의) 청년상인육성재단 창업성장팀, 042-826-5922 / 5927 / 5934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비 지급
- (업체지급)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급절차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사후지급) 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되고 청년상인육성재단으로부터 수행 결과물 검토가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공급업체에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청년상인이 별도 이체하는 자부담(20%)로 대체하여야 함
** 청년상인이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업체에 선금 이체 후 과업 종료 시 국비로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 (지급절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단계 내용 제출서류 견적 승인 업체 견적서 제출 -본 견적1부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계획서 승인 업체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업체 과업계획서 자부담 결제 총 비용의 20%이상 자부담 결제
(VAT포함)-자부담 이체확인증
-사업승인 요청서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수행
(제품 및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정산 신청 정산 신청서 작성 후 재단 제출 -정산신청서
-정산내역서
-공급업체 결과보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증빙자료사업비 지급 e나라도움으로 업체에 사업비 지급 '창업 및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기업 모집공고. 2023년 공공판로(MAS) 입점지원 컨설팅 (0) 2023.07.14 창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 (0) 2023.07.14 예비창업자를 위한 콘텐츠 기반 청년 장인학교 교육생 모집 (0) 2023.07.13 창업과 마케팅의 중요성 (0) 2023.07.08 창업 기업 콘텐츠 융복합 제품 제작 지원 공고 (0) 202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