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6.

    by. 달려라너구리-창업 및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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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7월 대출 정보가 공지되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는 2023년 7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 스마트자금 신청안내,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 성장촉진자금 신청안내자료를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대출정보

    초기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7월 대출정보 중 스마트자금 접수 및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스마트자금 지원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1-2.스마트자금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일 (월) 9시 ~ 2023년 7월 7일 (금) 18시까지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3.스마트자금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1-4. 스마트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2분기 기준 연 3.7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황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5. 스마트자금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한다.

    1-6. 스마트자금 신청 및 접수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 약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만 가능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2-1. 소상공인특화자금 지원 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2. 소상공인특화자금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일 (월) 9시 ~ 2023년 7월 7일 (금) 18시까지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3. 소상공인특화자금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4. 소상공인특화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2분기 기준 연 4.17%

        (대출 신청일 기준, 이용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의 경우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황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5. 소상공인특화자금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한다.

    2-6.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 및 접수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 약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만 가능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