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초기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7월 대출 정보가 공지되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는 2023년 7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 스마트자금 신청안내,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 성장촉진자금 신청안내자료를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초기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7월 대출정보 중 스마트자금 접수 및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스마트자금 지원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1-2.스마트자금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일 (월) 9시 ~ 2023년 7월 7일 (금) 18시까지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3.스마트자금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1-4. 스마트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2분기 기준 연 3.7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황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5. 스마트자금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한다.
1-6. 스마트자금 신청 및 접수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 약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만 가능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2-1. 소상공인특화자금 지원 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2. 소상공인특화자금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일 (월) 9시 ~ 2023년 7월 7일 (금) 18시까지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3. 소상공인특화자금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4. 소상공인특화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2분기 기준 연 4.17%
(대출 신청일 기준, 이용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의 경우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황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5. 소상공인특화자금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한다.
2-6.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 및 접수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 약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만 가능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창업 및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과 마케팅의 중요성 (0) 2023.07.08 창업 기업 콘텐츠 융복합 제품 제작 지원 공고 (0) 2023.07.08 소상공인 공고.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9월) 참여기업 모집 (0) 2023.07.06 창업 아이디어 공고. 제6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0) 2023.07.05 예비 창업 지원 공고. 생활 혁신 아이디어 리그 참가자 모집 (0) 2023.07.05